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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 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였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 위반이나 위법한 면허취소 등 부당한 취소 처분일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변경, 운전면허 구제 및 음주운전 구제를 받는 제도이며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10일 정지 기간은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 날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므로 지난 기간이 포함되어 구제 시 남은 기간이 지난 후 시험 없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병행하여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운전면허 및 음주 운전의 생계형 이의신청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 벌점초과 :벌점 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 :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취소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경찰의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 초과 주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 경력이나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를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및 음주 운전의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리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사건 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이 있는가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없었는가 과거 운전 경력,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 형편은 어떠한가 본인,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가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가 운전면허가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위의 고려 사항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이며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 수치가 낮은 경우 사건 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가족에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및 음주 운전의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심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통상 40일-60일이 소요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다급한 마음에 구제 가능성이 없는 분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중요한 근 2개월을 정신적, 물질적 고통만 겪으며 대책 없이 허비하게 되므로 상담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알아본 후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불가능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기회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신청 ![]() ![]() 전화, 이메일, 방문 등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 확인 ![]() ![]() 사건 의뢰(계약서 작성/결제) ![]() ![]() 상담자료 작성/입증서류 준비 ![]() ![]() 생계형 이의신청서 초안 작성/확인 ![]() ![]() 당 사무소에서 지방경찰청에 청구서 접수 ![]() ![]() 심리/의결 ![]() ![]() 가결/부결 시 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