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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뺑소니라고 하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인적 피해 야기 후 도주라고 합니다.
뺑소니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차량에 의한 사고일 것
자동차, 오토바이(3륜, 4륜 포함)에 의한 사고만 해당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 전동휠체어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대인사고 일 것 뺑소니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해당되며 대물사고 시에는 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라 하여 벌점 15점만 부여됩니다. 3.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것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구호조치나 신분을 밝힘이 없이 도주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뺑소니 요건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 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현장이 미끄럽고 도로공사 중이거나 정차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사고 지점에서 떠났다가 되돌아온 경우 2. 사고 차량이 운행속도의 관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십 m 진행하여 정차하였거나 운전자가 사고인지가 늦어 수백 m를 진행하여 정차한 경우 3.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등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4. 차에 부딪힌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고 극히 경미한 상처만 입었을 경우 5.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지만 가해차량 동승자가 사고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 6. 사고 운전자 외 일행이나 피해자의 일행이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을 경우 7. 사고 운전자가 심한 부상으로 지나가는 택시나 타인에게 의뢰하여 후송 조치한 경우 8.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가버린 경우(어린이거나 부상이 확인된 경우 제외)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면 반드시 정차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하차하여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구호조치를 거부한다면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3. 피해자(어린이일 경우 보호자)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포함하여 알려주면 억울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피해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거나 피해자의 태도가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건 개요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 외 지역에서는 12시간) 내에 신고하면 벌점 30점, 신고시한이 지나 자진신고하면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뺑소니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신청 ![]() ![]() 전화, 이메일, 방문 등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 확인 ![]() ![]() 사건 의뢰(계약서 작성/결제) ![]() ![]() 상담자료 작성/입증서류 준비 ![]() ![]() 행정심판 청구서 초안 작성/확인 ![]() ![]() 당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위원회에 청구서 접수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송한 지방경찰청 답변서 수령 ![]() ![]() 보충서면 초안 작성/확인 ![]() ![]() 당 사무소에서 행정심판 위원회에 보충서면 접수 ![]() ![]() 심리/의결 ![]() ![]() 인용 또는 일부 인용/기각 시 행정소송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