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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행정처분 적용 시점부터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적되어 관리되며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각 사항별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 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가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되며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차량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때 누적 점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규 위반 벌점과 교통사고 벌점을 각각 합산합니다.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적용되며, 1점에 1일의 면허가 정지되며 모법 운전자는 면허정지 기간이 1/2로 줄어드는데 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교통법규 교육 4시간을 미리 수강을 하게 되면 처분 받은 벌점에서 20점이 감경 됨에 따라 정지 처분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교통 소양교육 (4시간 또는 6시간) 을 이수하면 정지 처분일 수 20일이 감경되고 교통참여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30일이 더 경감되는데 이는 면허정지 시 감경 방법이며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110일 정지로 구제된 경우에는 추가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신청 ![]() ![]() 전화, 이메일, 방문 등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 확인 ![]() ![]() 사건 의뢰(계약서 작성/결제) ![]() ![]() 상담자료 작성/입증서류 준비 ![]() ![]() 행정심판 청구서 초안 작성/확인 ![]() ![]() 당 사무소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접수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송한 지방경찰청 답변서 수령 ![]() ![]() 보충서면 초안 작성/확인 ![]() ![]() 당 사무소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 접수 ![]() ![]() 심리/의결 ![]() ![]() 인용 또는 일부 인용/기각 시 행정소송 가능 이의신청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신청 ![]() ![]() 전화, 이메일, 방문 등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 확인 ![]() ![]() 사건 의뢰(계약서 작성/결제) ![]() ![]() 상담자료 작성/입증서류 준비 ![]() ![]() 생계형 이의신청서 초안 작성/확인 ![]() ![]() 당 사무소에서 지방경찰청에 청구서 접수 ![]() ![]() 심리/의결 ![]() ![]() 가결/부결 시 행정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