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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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행정처분 적용 시점부터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적되어 관리되며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각 사항별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위반행위 벌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0.03%~0.08% 미만) 100점
보복운전
단속 공무원 폭행 90점
즉심 불출석 40점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30점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고속도로)
운전면허증 미 제시
신호위반 15점
20KM 이상 속도위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 위반
통행 구분 위반 10점
지정 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승객 추락방지 조치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다른 법령위반 부적임 산물 적재나 운송 벌점 6개월 이내
불법 하천 산출물 적재나 운송
교통사고 사망 1명당(72시간 이내 사망) 90점
중상 1명당(3주 이상 진단) 15점
경상 1명당(5일 이상 3주 미만) 5점
부상 1명당(5일 미만 진단) 2점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신고시한을 넘어 자진신고 60점
신고시한 이내 자진신고 30점
재물 사고 후 도주 15점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 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가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되며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차량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때 누적 점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규 위반 벌점과 교통사고 벌점을 각각 합산합니다.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적용되며, 1점에 1일의 면허가 정지되며 모법 운전자는 면허정지 기간이 1/2로 줄어드는데 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교통법규 교육 4시간을 미리 수강을 하게 되면 처분 받은 벌점에서 20점이 감경 됨에 따라 정지 처분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교통 소양교육 (4시간 또는 6시간) 을 이수하면 정지 처분일 수 20일이 감경되고 교통참여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30일이 더 경감되는데 이는 면허정지 시 감경 방법이며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110일 정지로 구제된 경우에는 추가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신청

전화, 이메일, 방문 등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 확인

사건 의뢰(계약서 작성/결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상담자료 작성/입증서류 준비

행정심판 청구서 초안 작성/확인

당 사무소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송한 지방경찰청 답변서 수령

보충서면 초안 작성/확인

당 사무소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 접수

심리/의결

인용 또는 일부 인용/기각 시 행정소송 가능

이의신청 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신청

전화, 이메일, 방문 등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 확인

사건 의뢰(계약서 작성/결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상담자료 작성/입증서류 준비

생계형 이의신청서 초안 작성/확인

당 사무소에서 지방경찰청에 청구서 접수

심리/의결

가결/부결 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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